[곽준태 칼럼] '나 너무 억울해요!'

本文是出入境業務專家的原創

本人沒有時間翻譯成中文

希望讀者們諒解

本文作者:郭駿泰 出入境業務專門委員

어느 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사무실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한 중국동포가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는데, 출입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할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어서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이 안돼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가 있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는 사무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에서는 그 기간 내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증명 관련 추가 서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 중국 등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일반 외국인과 다르게 정책적인 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007년 3월에 시행한 방문취업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과 구소련 지역 외국 국적 동포에게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자유 왕래하면서 식당, 건설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유일하게 방문취업(H2) 비자뿐이었습니다.

이 제도 또한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던 중국 등 동포들에게 큰 시혜적 제도라고 생각했고, 많은 동포들이 방문취업 제도를 통해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문취업 제도는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친·인척도 만나고 일정 기간 일도 하다가 출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포들이 5년 가까이 계속 체류하며 일을 하였고, 출국 후에 다시 재입국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기술자격증 취득, 한국어 과정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외 동포(F4) 자격을 부여하고,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을 체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영주(F5) 자격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고객도 바로 이러한 동포정책의 시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객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넋두리 삼아 그동안 동포정책에 대해 조금 실감 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객도 우리나라 동포정책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였고 마음을 누그러트렸지만, 만약 출입국 당국에서 영주자격을 신청했을 때 처리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닌 좀 더 짧은 기간에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자격요건이 맞아 접수를 했으면 그 조건으로 심사를 하여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굳지 변경된 사정까지 고려하여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 덧붙여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데도 체류 기간 만료 일자가 달라 연장 신청을 따로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객의 억울한 마음을 달래면서 생각했습니다. 불편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출입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6월 5일부터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할 예정이고, 법무부에서도 이민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법무부도 동포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정책방향을 규제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앞으로 외국 국적 동포와 상생하는 외국인 업무 전담 기관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모습의 출입국(이민청) 위상을 기대해 봅니다.

글: 곽준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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